왜 나만 뱉어내는건데?😥
직장인의 전략적 연말정산
근로소득 편
13월의 세금명세서를 받은 김에😂 (이제라도)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봐야겠다
1. 연말정산의 일희일비
연말 정산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, 덜 냈다면 더내는 것
이왕이면 벌이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기로 했다...!
결정적으로는 늘 200만원 정도씩 돌려받았는데 처음으로 25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고 알아보기로함😭분명히 돈도 정말 많이 썼는데.... (전년 대비 신용/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따져봐도 173%..)
2. 소득 대비 '결정세액금액을 줄이는 것'이 목표
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내야하는 1년치 세금이 '결정세액'이고,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.
- 근로소득 공제 : 이건 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산출되니까 노력한다고 줄여들지 않음 (일단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)
- ✔ 소득공제 : 돈을 많이 벌 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, 1차적으로 소득금액 중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줌. '너 이만큼만 버는걸로 깎아서 쳐줄게(?)' 이런 느낌
- ✔ 세액공제 : 산출된 세액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금액을 감소시켜주면서 결정세액을 줄여줌. '원래 세금 이만큼 내야하는데 여기서 조금 깎아줄게'
- 결정세액 : 이게 1년치 내야하는 세금
- 기납부세액 : 연말정산 전에 1/1~12/31까지 낸 세금
- 차감징수세액 : (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).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! (+) 나오면 더 내야한다는 것, (-) 나오면 돌려준다는 것
위(소득공제)에서 깎느냐 아래(세액공제)서 깎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깎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
3. 나의 소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?
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기준에 따라 자동 공제 되므로, 연금 가입이나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았다.
3-1) 소득공제
- 인적공제 : 부양가족 제외 인당 150만원. 나는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심플하게 150만원
- 특별소득공제 : 보험료(건강보험료+고용보험료) + 주택자금 공제
- 보험료 : 여기에 속하는 보험료는 월급낼때 자동으로 산출되는 건강+고용보험료
- 주택자금공제 : 주택임차 차입금 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매월 은행에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공제
-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(청약 등), 신용/직불/체크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 등이 있다.
- 주택마련저축(청약) 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
- 신용/직불/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카운팅이 되는데, 공제 순서는 결제 시점이 아니라 신용카드 → 직불/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→ 도서/공연 → 대중교통 → 전통시장 순으로 공제
그래서 총 급여액이 1억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25%에 해당하는 금액 2,500만원은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해서 카드의 혜택을 누린 후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것..!
또한, 아래 항목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공제 제외 대상이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이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함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: 법인/사업자 비용처리, 세금, 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, 도로 통행료, 유가증권, 상품권, 리스료, 취득세 부과대상, 자동차 구입비, 국외 사용액, 국가에 지급하는 수수료, 금융용역관련 수수료, 정치자금기부금, 월세, 현금인출액, 보험료, 교육비
⚠ 다만 내가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.
바로 신용카드, 직불,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
① 총 급여액의 40%를 썼으나 공제한도가 있었다는 점 1.2억 초과 시 200만원 / 7천~1.2억 250만원
②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가산 공제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점
나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배도 했지만 결국 공제한도를 다채워서 의미가 없었음! (물론 돈을 너무 써서 최대한 받았다는 뜻임...😂)
📝 소득공제 부분에서 내린 결론
1. 내년도 동일하게 신용카드는 예상 급여의 25% 수준 사용할 것
2. 현금영수증/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한도(30%)지만, 7%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(서울사랑 상품권) 활용
전통시장의 경우 40% 공제가 되고 한도가 100만원이니까 여기서 추가 공제를 노려볼 것
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박세준 세무사님의 영상 을 보며 간신히 이해했다 :)
3-2) 세액공제
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나오면(이게 바로 과표!),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서 아주 쉽게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.
예를 들어, 과세표준 금액이 8,000만원이라면 위 표에서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구간이니까 582만원 + (8,000만원 - 4,600만원) x24% = 1,398만원이 산출세액
그럼 1차적으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 단계를 통해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해보자.
나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은 적용이 어려워서 세액공제로 넘어갔다.
우선 내가 소소하게... 감면받았던 혜택은 딱 네가지🙄
- 근로소득세액공제 : 급여액 기준으로 자동산정되는 세액공제 (총급여액에 따라 50·66·74만원)
-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: 실비 보험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받은 세액공제. 연 12만원 한도로 한도가 낮다.
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(연간 100만원 한도)의 12% - 기부금 세액공제 : 기부금의 경우 기부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, 납입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한도는 없다.
- 연금저축 세액공제 : 사회초년생 때 옆자리 과장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입하래서 뭣도모르고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는데 여기서 12% 공제(공제한도는 연 180만원)되었다.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을 내면 12%가 공제되니 세액 288,000원이 공제된다.
📝 세액공제 중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래 정도의 항목인 것 같다.
1. 의료비의 경우,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%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. 다만 3%를 역산해보니 금액이 꽤 커서 안아픈게 오히려 좋아!
2.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IRP까지 가입하면 13.2%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,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한도도 늘어난다고 한다. 납입한도는 400만원(IRP 포함 700만원)에서 600만원 (IRP 포함 900만원)으로 확대 예정이고, 나이에 따른 공제요건도 삭제된다고 한다.
4. 결론,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내역
- (+)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> 0 : 덜 낸 세금이 있으시네요 요만큼 더내세요^^^^^^
- (-)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< 0 : 세금을 더내셨네요! 돌려드릴게요><
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하고,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뽑고, 마지막 Discount로 결정세액을 뽑아냈더니 (-)가 아니라 (+)였는데 😭 하나씩 뒤져보니 4월 퇴직했던 회사에서 일부 소득세 정산을 받아서 기납부세액이 적었던 것 같다.
회사에서 예상금액을 다 계산해줬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계산해본 결과^_ㅠ
아!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소득세에다가 10% 지방소득세(주민세)는 추가^^세금 멈춰!!!
공제 관련 내용은 2022년 연말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리플렛과 안내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.
연중에도 중간중간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니까 올해는 관심있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겠다!
※ 아래 첫 번째 문서의 리플렛이 조금 더 이해나 설명이 쉽게 요약되어 있고, 상세 내용은 두 번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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